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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공동 구축 세부내용 목록
제목 재해·재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공동 구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6-24
조회수 6626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방편으로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해·재난시 『공간정보 공동구축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각종 재해재난의 방재 및 피해복구를 위해 공간정보를 직접 생산·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과 국가 재난관리 총괄연구기관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재해·재난 방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재난 발생시 보유인력·시설·장비 등을 공동활용 하여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을 추진하게 된다.
(1) 기후변화 등 재난피해 발생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자료 공유
(2) 공간정보를 활용한 재난안전 연구시 연구내용 교류 기회 확대
(3) 유사시, 국가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과 공동 대응



그간 양 기관은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면산 산사태(’11.7.),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12.9.) 등에 대해서 항공사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신속히 생산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에 제공해 왔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제재난안전기구(International Charter)의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국내외 방재에 대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 총괄기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와 안전행정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부처가 지닌 장점을 융합하여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지원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방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해각서를 체결한 양 기관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 각각 2001년(국토지리정보원)과 2013년(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인사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기관간 융합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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