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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23
조회수 6593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최근 농지·산지·초지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하여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 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의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이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덧붙혔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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