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해외건설, 한국형 인프라 수출로 수주 늘린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해외건설, 한국형 인프라 수출로 수주 늘린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24
조회수 6748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신도시‧수자원 분야와 금융을 결합해 한국형 인프라를 수출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저변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여 5년 내에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19일 해외건설진흥위원회(국토부 1차관 위원장)에서 심의·의결하고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 1년간의 해외건설산업 발전 및 진출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해외건설촉진법)



 「20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는 (1)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2)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3) 고부가가치 산업화, (4)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금년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 대통령 업무보고(4.4)에서 제시한 「5년내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목표달성을 위해 수주를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산업의 수익성 향상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의미이다. 
 

  < 2013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



 【 (1) 개발협력 등을 통한 수주저변 확대 】

 먼저, 개발도상국의 신도시·수자원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여기서 나오는 후속사업에 대해 우리의 기술과 금융을 제공하여 수주와 연결하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을 추진한다.


  * 분야·대상국 선정(6월)→ 대상국 협의 및 MOU 체결(9월)→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11월)



 아울러, 우리기업들이 MDB·국제기구 조달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고, 한국 해외건설 브랜드(또는 슬로건)를 론칭하여 7대강국에 맞는 체계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협력MOU체결, 투자사업협력포럼 개최(‘13.11), 인프라 전문인력 파견(ADB 등) 등



 【 (2)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공사이행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수주 컨설팅 및 인력난 해소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을 통해 낮은 인지도를 높이고, 리스크관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해건협 리스크관리시스템(‘93~’03년 데이터로 ‘05년 구축) 업데이트·개선 추진



 【 (3) 고부가가치 산업화 】

 투자개발형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건설 맞춤형 R&D 로드맵 수립(‘13.5) 및 건설Eng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 확대, 공항·물산업 등 Special Fund 조성 등



 【 (4)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 

 신시장 초기진출자금 지원(‘12 30억원→’13 35억원*) 및 수주지원단 파견(30% 이상, 단계적 확대), 발주처 초청행사 등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고,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도시개발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확대(현행 4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범정부적으로 해외건설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Think-Tank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회의체 활용강화,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장관급 격상 등 
  ** 시장정보, 주요국 정책동향 수집·분석 등, 해촉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13.2)



 국토부는 “「2013년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통해 금년도 700억불 이상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산업의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제11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개최
다음글 “개발이익환수제도” 크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