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보급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14
조회수 7841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문구들은 발주청에서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할 수 있어,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입장에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독소 조항이나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하여 금년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그 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보급 추진중인 표준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프로세스 제도개선’을 반영

  (현행) 실시설계에서 시공도면을 요구하거나, 설계단계별로 요구하는 도면간 중복이 많아 업계부담 및 비효율 초래

  (개선)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 및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하여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하였다. 


  ②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소지 개선

  (현행) 구두로 추가 업무 지시하고, 적정 대가를 미지급

  (개선)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하였다. 


  ③ 국제계약기준 반영

  (현행)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과업지시서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해외 진출시 클레임 처리 미숙 등 혼선

  (개선)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 FIDIC(국제엔지니어링연맹,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④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현행) 공사비 총액대비 요율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과업의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

  (개선)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과업지시서의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 사전 차단이 기대되며,

  과업지시서의 모든 내용을 입찰 공고시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과업의 범위를 모른채 수주하여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해소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 의견수렴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발주청 및 설계사 등은 ‘12. 11. 9일까지 보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외국인 소유토지 2억 2,556만㎡, 국토의 0.2%
다음글 해외건설수주 연간 천억불을 향해! 글로벌 리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