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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토지 2억 2,556만㎡, 국토의 0.2% 세부내용 목록
제목 외국인 소유토지 2억 2,556만㎡, 국토의 0.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8
조회수 783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9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56만㎡(225.56㎢)로 금액으로는 33조 7,556억원(공시지가 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체 국토면적(100,460㎢, ’11년 기준)


  면적은 2분기 대비 85만㎡(0.4%) 증가하고, 보유필지수도 83,682필지로 953필지(1.2%) 증가하였다. 


 ’12년 9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2,870만㎡(57.1%), 합작법인이 7,183만㎡(31.8%)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39만㎡(6.8%), 순수외국인 913만㎡(4.1%), 정부․단체 등 51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67만㎡(53.9%), 유럽 2,361만㎡(10.5%), 일본 1,928만㎡(8.5%), 중국 494만㎡(2.2%), 기타 국가 5,606만㎡(24.9%)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3,367만㎡(59.3%), 공장용 6,717만㎡(2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517만㎡(6.7%), 상업용 589만㎡(2.6%), 레저용 366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전남 3,802만㎡(16.9%), 경기 3,783만㎡(16.8%), 경북 3,515만㎡(15.6%), 충남 2,197만㎡(9.7%), 강원 1,908만㎡(8.5%)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1조 1,648억원, 경기 5조 7,606억원, 부산 3조 3,911억원, 인천 2조 5,052억원 순이다.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98만㎡를 취득하고 213만㎡를 처분하여 2/4분기 대비 85만㎡(0.4%)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44.9만㎡, 순수외국인 34만㎡, 순수외국법인 3.1만㎡, 합작법인은 2만㎡, 정부‧단체 등이 1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일본 7.2만㎡, 중국 6.5만㎡, 유럽 2.0만㎡, 기타국가는 74.6만㎡ 증가하였고 미국은 5.3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58.8만㎡, 주거용 19.4만㎡, 공장용지 3.1만㎡, 상업용지 1.9만㎡, 레져용지 1.8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충북 44.1만㎡, 경기 21.5만㎡, 서울 8.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남은 34.1만㎡ 감소하였다. 


 ’12. 3분기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통계는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
(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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