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착수 세부내용 목록
제목 부실․불법 건설업체 전면 실태조사 착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22
조회수 658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일괄하도급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한 상황으로서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의 상태에 놓여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
  -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 : 56,878('07) → 59,518('11)

  **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 최근 3년평균 연간 수주액 20억 미만 업체는 전체 약11,500개 업체 중 약5,300개


  부실․불법 업체는 능력있는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는 채로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 등을 통해 타업체에 공사를 넘기고 차익만 수취함에 따라 공사비 부족과 현장관리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업체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킴으로써, 건설시장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건설시장을 정상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건전한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계획이다.


 * 다만, 업체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상 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조사 면제
: 금년 등록기준에 대한 심사를 받았던 업체(주기적 신고, 신규등록 등),
  매출액(100억원 이상) 고려시 등록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업체 등


 * 업종별 등록기준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법인 : 12억원
개인 : 24억원

11

사무실 보유

 토목공사업

법인 : 7억원
개인 : 14억원

6

 건축공사업

법인 : 5억원
개인 : 10억원

5

 조경공사업

법인 : 7억원
개인 : 14억원

6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 12억원
개인 : 24억원

12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별(반장 : 담당과장)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 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 2단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연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후 미달사항 미보완시,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시 

 ** 실태조사를 위한 제료 제출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아울러,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부실․불법 업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제거하고 견실한 업체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갈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 배제를 위한 변별력 강화와 함께 최저가제도의 한계극복을 위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 및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우리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하여 수급균형을 꾀함으로써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3~4만불 시대 이끌 ‘건설기술 한류’ 준비
다음글 해외건설의 힘찬 발걸음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