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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7-30
조회수 7823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전국 1만 540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1조 7,108억원으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10조 1,002억원)은 지난 해에 이어 2위를 고수하였고, 대우건설(9조 2,224억원)이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난 해 6위에서 3위로 세 계단이나 뛰어올라 2009년 이후 3년 만에 ‘Big 3’에 진입하였다.

  그 뒤를 이어 GS건설(8조 9,002억원), 포스코건설(8조 1,298억원), 대림산업(8조 556억원)은 한 계단씩 내려앉아 4, 5, 6위를 기록하였고,

  - 롯데건설(5조 240억원), 현대산업개발(4조 6,029억원), SK건설(4조 157억원)은 작년과 같이 7,8,9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10위인 두산건설이 대규모 적자에 따라 12위로 물러나고 두산중공업(2조 9,795억원)이 "Top 10"에 새롭게 진입하였다. 


 올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10.6조원으로 전년(202.9조원)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과 기술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 시공실적(‘11년) 순위를 3위까지 살펴보면,

  토건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6조 2,308억원, 삼성물산이 5조 2,412억원, 포스코건설이 4조 5,634억원을,

  토목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2조 9,549억원, 대우건설이 1조 8,077억원, 삼성물산이 1조 6,851억원을,

  건축 분야에서 삼성물산이 3조 5,561억원, 현대건설이 3조 2,760억원, 포스코건설이 3조 1,208억원을,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6조 1,070억원, 현대건설이 4조 5,124억원, 현대중공업이 3조 5,978억원을,

  조경 분야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1,017억원, 경남기업이 596억원, 현대건설이 505억원을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1년) 순위를 보면,

  토목공종 중에서 ‘도로․교량’은 삼성물산(5,791억원)․현대건설(5,167억원)․쌍용건설(4,617억원) 순이고, ‘댐’은 대림산업(1,409억원)․삼부토건(968억원)․삼성물산(749억원) 순이며, ‘항만’은 현대건설(8,004억원)․대우건설(3,244억원)․대림산업(1,274억원) 순이고, ‘철도․지하철’은 삼성물산(4,647억원)․현대건설(3,682억원)․대우건설(3,645억원) 순이며, ‘상․하수도’는 포스코건설(2,569억원)․대우건설(1,425억원)․현대엔지니어링(1,129억원) 순이다.

  건축공종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현대건설(1조 6,533억원)․대우건설(1조 4,693억원)․두산건설(1조 611억원) 순이고, ‘상업용 건물‘은 롯데건설(1조 874억원)․대우건설(8,113억원)․GS건설(5,554억원)순이며, ’광공업용 건물’은 포스코건설(1조 4,167억원)․GS건설(1조 3,479억원)․삼성물산(1조 2,868억원) 순이다.

  산업․환경설비 중에서는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삼성엔지니어링(2조 7,184억원), 현대건설(2조 1,304억원), 대우건설(6,354억원)순이고, 산업생산시설’은 대림산업(1조 2,633억원)․현대건설(1조 2,052억원)․포스코건설(7,549억원)순이며, ‘발전소’는 현대중공업(1조 6,374억원)․현대건설(9,291억원)․대우건설(9,021억원) 순이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 발주자가 건설사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군 1,700억원 이상),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 도급하한제 :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3%이내-토건 1천억원이상)는 업체별 시평 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


  이번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각 협회 홈페이지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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