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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작업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인명피해 막을 수 있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4월, 작업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인명피해 막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19
조회수 6509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20일 ‘4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4월에만 해양사고가 총 252건(301척, 인명피해 6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4월 해양사고 중 인명사상사고가 연중 가장 많았다며, 4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입출항 및 어로 작업시 구명동의 및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합시다.”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어선은 양망기에 선원의 몸이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어선에서는 입출항 작업시 계류줄이 끊어져 선원이 맞지 않도록 계류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월에 발생한 총 252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69건(27.4%) ▲충돌 35건(13.9%) ▲안전저해 32건(12.7%) ▲인명사상 23건(9.1%)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새벽시간 남해해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은 어선과의 충돌을 조심하여야 하며, 예부선은 강조류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침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박시 정기적인 선박순찰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4척에서 20명)하였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항상 안전속력을 지키고, 상대선과 조우시 교신을 통하여 상대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명피해 : 총 64명(사망․실종 54명, 부상 10명) ⇒ ▲충돌 30명(46.9%) ▲인명사상 26명(40.6%) ▲전복ㆍ침몰ㆍ화재 각 2명(9.3%)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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