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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세부내용 목록
제목 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08-07-16
조회수 654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17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조성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금번 개정안은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한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7월 17일부터 8월 6일 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 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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