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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세부내용 목록
제목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08
조회수 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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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제도개선 방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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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게시일: 2011-08-08 12:00  조회수: 797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8월 8일(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한나라당 도시재생특위(’11.1∼8월)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정비사업 추진 실태조사(’10.11월∼’11.5월)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개선방안 ]


 1.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공공관리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등 규제완화 추진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에 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하고, 뉴타운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11년 500억)


 수도권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확대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되는 경우에는 보금자리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1/2범위까지 추가로 완화

 * (예시) 뉴타운(과밀억제권역) : 증가 용적률의 50∼75% → 30∼75% 임대주태 건설


 또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 세대수 17% → 8.5∼17%

 * 수도권 외 : 세대수 8.5∼17% → 5∼17%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는 직접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10→20%)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정비사업시 세입자 재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가 밀집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


 재개발사업 지역의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검토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현행) 최장 15년 → (개선)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현행) 6년 → (개선) 8∼10년


 2. 뉴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조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진행중인 정비사업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시 추진위 및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동시에 해당 구역을 해제

 * 추진위·조합 설립 동의자의 1/2∼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동의


 신규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3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


 - 기존 정비구역중 추진위가 미 구성된 구역은 개정법 시행후 일정 기간 내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자동해제(일몰제 적용)


 뉴타운지구 해제시 일부 구역의 주민이 개별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구역 및 추진위 등의 지위를 유지


 해제구역을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뉴타운사업의 경우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20%)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구역에서도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지자체가 과도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예방


 뉴타운계획 수립시 자치단체가 주민동의 절차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는 뉴타운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


 또한 자치단체는 정비구역별로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지원


 3. 정비사업 다양화 및 관련 계획의 체계화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양호한 단독 주택지를 대상으로 지자체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주거지재생사업 도입하고,


 - 주민 스스로 직접 정한 구역에서 블록단위(100호 이내)로 보전·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입


 LH 등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에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고,


 -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상가 신·개축 등을 통해 도심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도입


 도시재정비 관련 계획들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중장기(10년 단위) 도시재정비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 전략에 맞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보전 및 개발을 위한 생활권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향후 계획 ]


 국토해양부는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하여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주 내에 입법예고 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으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금년 12월말까지 개정·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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