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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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공원, 저류기능 확대로 도심침수 방어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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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8-30 |
조회수 | 6587 |
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1. 8.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여름철 집중호우 시 일정 양의 빗물을 가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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