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06
조회수 666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기존 복잡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월 6일(화) 제3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기존 7개의 지역개발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해안권발전종합계획 등 7개의 계획 및 지역·지구를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하였다.


 - 시·도지사는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과 인근 지역을 연계·개발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재정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대규모 사업일 경우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둘째, 지자체·민간 주도로 사업추진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을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하고, 중앙정부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 3단계를 필요한 경우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단계부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고용창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해양부장관)하여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셋째,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였다.


 - 우선, 시·도에 설치되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 시·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총 면적과 총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3년 이내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되도록 하였다.


 넷째, 이미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 이번에 폐지되는 기존 3개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동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기존 법률에 따라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에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2∼5%→3.5∼8.5%) 상향조정
다음글 도시공원, 저류기능 확대로 도심침수 방어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