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2∼5%→3.5∼8.5%) 상향조정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2∼5%→3.5∼8.5%) 상향조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9-08
조회수 6642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신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설신기술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치있는 신기술이 인정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신기술의 개발·지정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유도와 기술력위주의 경쟁체제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련 등 신기술 지정 배점 항목을 추가 및 경제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활용단계에서 신기술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 목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하게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술개발자가 기술개발투자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행 기술사용료(2∼5%→3.5∼8.5%) 상향 조정 및 공사비 구간을 세분화하여 기술사용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후평가 결과 우수한 신기술은 각 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활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발주청 담당자 중심 신기술교육에서 발주청 담당자, 설계사 및 건설공사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온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의 신축 이음부에 볼트 풀림 방지 및 파손을 최소화하는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과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무게를 줄여 경제성을 향상시킨 “패널형 경량체유니트를활용한이방향중공슬래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다.

 

건설뉴스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위해 교통망 구축 박차
다음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