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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감있고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 가능해 진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개방감있고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 가능해 진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04
조회수 6584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쾌적하고 개방감있는 다양한 지하공간 창출을 위해 지하보행로 구조 개선 및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을 ‘11. 8. 5. ∼8.25. 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현재, 지하보행로에는 원칙적으로 계단을 설치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하보행로 바닥의 고저차가 심하여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교통약자의 통행지원 시설과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지하보행로는 단층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하철역과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을 연계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 창출이 가능하도록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하도록 함


 ②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현재, 지하도 출입시설은 지상과의 연결 도로로서 지하도 출입시설간 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축물과 지하도간 연결로를 지하도 출입시설로 인정하였다.


 ③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에는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에 필요한 천창을 지하도 상가 면적의 2%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천창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채광·환기 및 연기배출, 비상시 피난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선큰, 아트리움 등의 설치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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