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시 엄한 처벌 받는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1-05-03 |
조회수 | 6605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이 제1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5.3)되었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자
|
이전글 | 지구의 허파, 습지보호를 위해 양부처가 팔 걷었다 |
---|---|
다음글 | 4대강 사업 “안전관리 철저하게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