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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내 방치 폐기물 청소는 4대강 살리기 기본 목표 중 하나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천 내 방치 폐기물 청소는 4대강 살리기 기본 목표 중 하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0-19
조회수 6919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방어, 물확보,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하천 내 폐기물을 수거·반출하는 것도 4대강 사업의 목표 중 하나임을 밝혔다. 이미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구간 내 폐기물 현황을 조사하여 220만톤의 폐기물을 반출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9.10까지 29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반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 중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폐기물도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폐기물은 사업시행자가 처리하되, 매립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종류, 성상 등을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처리·처분 과정에서 수질오염 등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이다.

 


 최근에 김해시 일원에서 추가 확인된 매립폐기물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매립폐기물을 수거할 때 하류 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하여 원인자가 가려질 경우 비용부담 및 처벌 등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김해시 일원의 매립폐기물은 주로 폐콘크리트로서 그 자체는 알칼리 성분에 의해 pH가 높아 유해할 수 있으나 폐콘크리트는 물에 지속적으로 용출되지 않고 4대강 구간은 유량이 많아 유수에 의해 중화(中和)되므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하류 2Km에 위치한 매리취수장 원수를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95년부터 현재까지 분석(분기1회, '06부터 주1회) 하였으나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그동안 하천구역은 주인 없는 땅처럼 인식되어, 개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폐기물을 버리거나 묻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제 청소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하천 내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하천내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가 해소되고, 4대강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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