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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1-03
조회수 698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하천점용료 인상비율을 전년대비 5%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하천점용료의 산정방법이 토지가격에 비례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피허가자들의 점용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하천점용료 인상폭 조정방안

 (현행 : 감면방식, 상한선 제한 없음)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5% 이내에서 감면

 (개선 : 인상폭 상한 제한방식) 해당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5%로 제한


 또한, 강우레이더 등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였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4~11.24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6322, 팩스 02-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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