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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 시행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계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 시행
작성자 토공협의회
등록일 2010-10-03
조회수 7013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오는 10월 4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로서, 적발시 형사고발(기업형, 과거 전력자)* 및 과태료(자가정비범위 초과자)를 부과하게 된다.


* 형사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과태료(100만원)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금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및 공정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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