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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세부내용 목록
제목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11-01
조회수 272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 도로 198, 수자원 20, 철도/지하철 247, 아파트/건축물 347, 공항 16, 기타 138개소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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