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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사고 근절 당부 세부내용 목록
제목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사고 근절 당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219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 CEO가 참석하는 ?b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하도급사 CEO 안전 간담회?c를 7월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사들의 안전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천-오산 등 4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요 하도급사 대표이사 20명과 법인대표 및 시공사업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 최근(20년~21년)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현황 11건(11명) : 재정 10, 민자 1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와 하도급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제별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우선, 최근 정부의 사망사고 줄이기 주요 내용과 ‘21. 1월 제정된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c을 안내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수위 확대 등 변화된 안전·보건 환경에서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고, 하도급사 대표와의 토론에서는 원·하도급사간 이원적·수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협업적·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장근로자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토론주제) ①하도급사 안전관리 현황, ②원도급사의 안전관리 문제점, ③취약근로자 중점 관리대책, ④정부 및 원도급사의 지원 필요사항 등


한편,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사 대표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계상 및 안전관리 요율상향, 안전관리자·신호수 등의 인건비 및 안전시설 비용 반영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신규참여 외국인과 미숙련자 등 취약근로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위험공종 투입제외 및 단독작업 금지, 규정위반 반복 근로자 퇴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참여 주체인 하도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하도급사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여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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