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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혁신적 개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2041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를?b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c으로 지정하고, 9월 13일 지정서를 수여하였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을 수주(8.6%), 등록업체 170개 중 10개 내·외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5.9%)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b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c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b지적재조사특별법?c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 추진경과 ]


'% (’20.12.22.) ?b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c 개정(’21.6.23. 시행)
'% (’21.06.23.) ?b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c 제정
'% (’21.07.06.) 책임수행기관 공모(LX공사 단독 신청)
'% (’21.08.09.) 책임수행기관 적격성 심사
'% (’21.08.23.)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21.09.13.) 책임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시범 적용 지구에서는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49.7%로 대폭 향상되었고, LX공사와 민간업체간 경쟁입찰 과정 없이 업무공정을 분담하여 집행함에 따라 사업지구별 공기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 통상 매년 5~6월경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금년은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을 통해 2~3월경 지적재조사측량 착수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면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도 더욱 확대될 수 있게 되어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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