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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세부내용 목록
제목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1440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 1.12. 10명으로 최초 구성 → 1.28. 건축구조 전문가 2명 추가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였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 바닥시공 : 일반 슬래브→데크슬래브, 지지방식 : 가설지지대(동바리)→콘크리트 가벽
** 설계조건(10.84kN/m2) → 현장조건(24.28kN/m2, +13.44kN/m2, 2.24배)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 설치(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건축심의 조건부 이행사항 미준수(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

①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②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③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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