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뉴스 입력폼 *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토공사업협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토공사업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토공사업협의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ㅇ 여러분이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ㅇ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협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협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토공사업협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토공사업협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ㅇ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ㅇ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토공사업협의회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상담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월) 15:00 7개 정부 기관장과 4대강 유역 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대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동 사업이 성공적인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최상철),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김형국),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정명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환경부(장관:이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오늘 보고대회는 충분한 수량 확보와 함께 생태 및 수질 개선 전략, 지역발전 및 문화전략 등을 융합하기 위한 범정부적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되는 살리기 사업의 총체적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먼저,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본부장:심명필)」에서 5월 말 목표로 마련 중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중간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향후 물 부족(’11년 8억㎥, ’16년 10억㎥)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 정비, 농업용 저수지 증고, 중소규모 댐 건설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총 12.5억㎥)를 확보한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중점·핵심관리유역 지정과 관리,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으로 ’12년까지 본류를 2급수(BOD 3ppm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1,411㎞),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다섯째,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관계 부처의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은 강(江)별 특성을 살리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은 남한강 홍수방어대책을, 낙동강은 홍수 방어·물 확보·생태 복원 등 종합대책을, 금강은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대책을, 영산강은 홍수방어와 수질개선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작지 보상을 위한 보상센터를 국토부(지방청)에 설치하고, 지역업체가 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였다. 국토부 外 나머지 3개 부처의 4대강 주변지역 연계사업은 4대강 사업이 강(江)의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풍성한 국토 공간의 창조 및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적인 추진방안으로서 환경평가 내실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평가단」 구성, 좋은 물 달성 목표 조정(당초 ‘15년 85% → ’12년 90%), 4대강 수질오염 통합 방제 및 수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한 문화재 보호대책과 함께 회복과 창조, 소통의 3대 추진전략으로 4대강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과 재발견, 녹색문화관광 비즈니스 창출,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물길 열기 등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여 농업분야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고,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농업인이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강촌의 자연환경, 특산품 등을 연계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금수강村」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특히, 관계 부처들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발전, 녹색성장, 국토디자인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우선 지역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 확보, 경제위기 극복,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다목적 국가프로젝트로 정의하였다. 특히,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립하기 위하여 4대강과 관련된 지역건의사업을 마스터플랜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 구상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어 녹색위는 4대강 살리기를 기후변화 대비책이자 녹색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실천방안으로 재조명하였다. 4대강 주변을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의 실증, 녹색에너지의 창출, 벽지에 대한 사회적 배려, 협력적 물 관리 등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녹색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서 수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축위는 4대강 살리기가 도시와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수변공간을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4대 디자인 목표로서 수변으로의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을 제시하였다. 오늘 보고대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