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뉴스 입력폼 *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토공사업협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토공사업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토공사업협의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ㅇ 여러분이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ㅇ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협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협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토공사업협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토공사업협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ㅇ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ㅇ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토공사업협의회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상담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한 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는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서 단지(2007년말 기준 11,158개단지)가 된다.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선 7.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모든 국민들이 www.aminet.co.kr의 인터넷 주소창을 통하여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Aminet : Apartment Management Expenses Information Network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8년도 1/4분기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 관련 판결선고 건수 : 25건, ‘07년 20건, ’06년 5건, ‘05년 4건, ’04년 5건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하여 입주민들은 다른 단지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대상 품목중의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이 없어져 물가관리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중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11천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