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뉴스 입력폼 *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토공사업협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토공사업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토공사업협의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ㅇ 여러분이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ㅇ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협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협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토공사업협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토공사업협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ㅇ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ㅇ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토공사업협의회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상담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혁신도시 건설 차질 없이 추진중” □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과제별 추진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행정절차 : 개발ㆍ실시계획 등 ㅇ 부산 혁신도시 4개 지구중 2개 지구(문현/대연)을 제외하고 개발ㆍ실시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 지난해 대구 등 9개 혁신도시의 개발ㆍ실시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 올해 3월 전북 혁신도시의 실시계획을, 6월에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ㅇ 향후, 부산 혁신도시 문현/대연지구도 올해 9월중으로 실시계획까지 승인할 예정이다. □ 보상 ㅇ 토지보상은 지난해 7월부터 착수하여 10개 혁신도시 평균 84.6%(면적 기준) 가량 진척되었다. ㅇ 경북 등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지역은 지난해부터 수용재결 신청에 들어갔으며 - 올해 3월 이후 광주ㆍ전남, 전북, 강원 등도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에 들어가 현재 모든 혁신도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부지조성공사 ㅇ 10개 혁신도시 모두 제1공구에 대해 시공사를 선정하여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 지난해 대구 등 8개 혁신도시를 착공한 데 이어 올해 3월 강원 및 전북 혁신도시도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했다. - 현재 제1공구 공사진척도는 평균 5% 내외이나, 문화재 조사 및 지장물 보상 등이 마무리되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대부분의 혁신도시에서 8~9월중으로 제2, 3공구에 대해서도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 이전준비 : 이전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ㅇ 지난해 한전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 계속하여 정부소속기관 및 재원이 충분한 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가 자생력 있는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혁신도시 보완ㆍ발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높힐 계획이다. -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로 건설하여 혁신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 U-City, 공동구, 첨단교통체계(ITS), 신재생에너지, 공공디자인, 특별건축구역, 범죄예방기법(CPTED) 등 도입 -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 설치 등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가족 동반이주를 유도하며, - 공동보육시설, 생활체육ㆍ문화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설립ㆍ운영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둘째, 혁신도시의 산업기능을 보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 산업용지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필요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함으로써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 주변 시세 등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토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10개 혁신도시 총 75만㎡(클러스터 용지의 50%수준, 부산 제외) ** 임대기간 : 50년, 연간임대료 : 조성원가 1~5% 미만 ㅇ 셋째, 광역경제권 구상 및 타 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는 등 기존도시 공동화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과 연계될 수 있는 혁신도시내 기능군을 집중 육성하고, - 서로 인접하거나 개발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테크노파크, 지방산단 등)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방향에서 구체적인 보완ㆍ발전방안은 혁신도시별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마련할 계획이다. ㅇ 8월중 국토해양부에서 혁신도시별 보완ㆍ발전방안에 포함될 최소한의 내용 등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며 -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ㆍ발전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균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