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뉴스 입력폼 *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토공사업협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토공사업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토공사업협의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ㅇ 여러분이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ㅇ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협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협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토공사업협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토공사업협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ㅇ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ㅇ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토공사업협의회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상담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6.23, 09:30, 세종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동 방안은 그간 도로 인프라 확충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 투자,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며,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토해양부 주도로 민·관·학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배경> 1970년 경부고속도로 전구간 개통이래 도로는 국토 경쟁력 향상, 경제성장 및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 투자대비 약 2배의 경제적 편익 효과(국회 예산정책처, 2004) 급격한 도로망 확충과정에서 중복, 과다 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도로사업의 효율화 및 종합적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주요 추진과제 >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① 국가 교통·물류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과 도로계획을 연계를 강화하고,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을 보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에 대해 상호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③ 도로 위계를 재검토하여 도로등급을 재조정하는 한편 국가 도로망 계획을 신설하여 도로별 연계를 강화하고, 중복·과다 투자, 친환경 지침 등에 대해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도로망계획(신설, 20년)→도로정비기본계획(10년)→중기투자계획(5년) 도로사업 방식을 효율화하고 다양화 한다. ① 무조건적인 확장을 지양하고 기존도로 개량 사업(교차로 개선 등)의 비중을 확대하며,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4차로 이상으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교통량, 기존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2차로로도 건설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확장시 기존 도로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에는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나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2차로 우선 완공 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4차로 전제 2차로)을 확대하고,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1차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도로시설 설계기준도 합리화하여 환경,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세분화?신축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도로설계속도 적용기준 세분화 예 > 기존 개편안 지형조건 지방지역(평지/산지) 지방지역(평지/구릉지/산지) 교차로 설치 트럼펫 위주 적용 다이아몬드, 회전교차로 등 활성화 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조절하고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를 강화한다. 도로주변 생태,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③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을 위해 노선확정 전 환경요소를 최대한 검토·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①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일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②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조사 주기를 높이고 조사대상 지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을 제도화하며, * 조사주기 (5년→1~2년), 조사대상 지구(248→3,500) - 교통량 예측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수행한 예측 결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국가교통DB센터 등)을 통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여건변화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을 재검토하며, 완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현재는 발주자가 시행하고 있으나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수행토록 개선하고 이를 비효율적 투자 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ㅇ 도로 유지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역권 교통정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지자체 간 광역권 협의체를 구축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 이와 같은 도로사업 효율화를 통해 정부는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집중, 도로운영 효율화로 도로의 녹색 효율성이 향상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