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뉴스 토공사업협의회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뉴스 입력폼 * 사항은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작성자 * 비밀번호 * 제목 * 내용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파일올리기 ( 5MB로 용량제한 ) 토공사업협의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토공사업협의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토공사업협의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공사업협의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기는 토공사업협의회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협회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ㅇ 여러분이 우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ㅇ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기관과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협회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토공사업협의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우리협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컴퓨터에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토공사업협의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우리협회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토공사업협의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ㅇ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ㅇ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leg.go.kr ▶ 법제처 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478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1~6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2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3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7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 - 2772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 - 4676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5572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292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 - 243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837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1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토공사업협의회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우리협회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협의회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메일 : webmaster@kewbc.or.kr - 02) 3284-1110 - 주소 : [156 - 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 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상담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9년도 도시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통계 개요 : 별첨) 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 면적은 1년 전(17,317㎢)보다 103㎢가 늘어난 17,420㎢(전체의 16.5% 차지)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전년 보다 347,100명 증가한 45,182,606명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화율)이 90.8%로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을 의미 국토계획 차원에서 4개 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농림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중 48.3%인 51,019㎢, 관리지역은 23.9%인 25,283㎢,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미지정 지역 등으로 세분)은 16.6%인 17,42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2%인 11,871㎢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1년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51㎢), 공업지역(+86㎢) 및 상업지역(+5㎢)이 증가하고 용도미지정 지역은 42㎢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3㎢가 늘어났으며, 농림지역은 330㎢ 증가하였다. 반면에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20㎢, 220㎢ 감소하였다. 도시지역의 증가는 관리지역 일부가 도시로 개발된 것이며, 농림지역은 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용도가 바뀌고 매립지역이 추가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 지정 현황 비교(2008, 2009) 구 분 2009년(㎢) 2008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420 17,317 103 0.6 % 주거지역 2,402 2,351 51 2.2 % 상업지역 299 294 5 1.8 % 공업지역 964 877 86 9.9 % 녹지지역 12,621 12,620 1 0.0 % 미지정지역 1,133 1,175 △42 -3.5 % 관리지역 25,283 25,603 △320 -1.2 % 농림지역 51,019 50,689 330 0.7 %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12,091 △220 -1.8 % ※ 용도미지정 지역 :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 개발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에 포함되나 아직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미세분된 지역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중 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년보다 180㎢ 증가한 1,356㎢이며, 비도시지역내 지정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35㎢ 늘어난 669㎢로 조사되었다.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신시가지개발(741㎢, 54.7%)과 기존시가지정비(421㎢, 31.1%)가 대부분이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는 관광휴양형(351㎢, 52.5%)과 주거형(154㎢, 23.0%)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전국 도시계획시설은 5,392㎢이며, 그 중 도로 등 교통시설이 1,722㎢(31.9%)로 가장 많고, 이어서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구분 면적(㎢) 해당비율 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 1,721.8 31.9% 공간시설(공원, 녹지 등) 1,538.7 28.6%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 전기 등) 125.4 2.3%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청사 등) 793.7 14.7% 방재시설(하천, 저수지 등) 1,097.8 20.4% 보건위생시설(병원, 묘지 등) 37.6 0.7%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등) 77.3 1.4% 전국 도로율(도로면적/전체 용도지역면적 비율)은 1.2%이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가 13.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0.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조성기준)은 7.4㎡이며,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6.3㎡으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4.6㎡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은 9.9㎡로서 베이징과 도쿄(각 4.5㎡) 보다 높고 뉴욕(10.3㎡)·파리(10.4㎡)와 비슷하나, 런던(24.1㎡)·베를린(24.5㎡) 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외국 도시의 경우 2004년 기준) * 1인당 공원면적 = 공원면적 / 인구수 *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의 공원 중에서 조성사업 미착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못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으로 1,484㎢이며, 시설별로는 공원이 7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381㎢), 유원지(81㎢), 녹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가장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남 진주시(42㎢), 충북 청주시(41㎢), 전남 나주시(33㎢) 순으로 파악되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상위 5개 지역 하위 5개 지역 지역 면적(천㎡) 지역 면적(천㎡) 경남 진주시 42,411.5 인천 남구 8.8 충북 청주시 41,332.1 부산 중구 34.3 전남 나주시 33,091.2 인천 옹진군 42.4 전남 광양군 24,060.6 부산 수영구 60.4 경남 거창군 22,140.2 대구 중구 68.5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288,819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1,68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상북도(29,934건), 경상남도(29,201건), 전라남도(26,452건) 순으로 나타났다.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한편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은 기초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8,009건), 양평군(4,322건)과 용인시(4,289건), 경기 파주시(4,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건수 상위 기초 지자체 지역 건수 지역 건수 1 경기 화성시 8,009 6 충남 당진군 4,058 2 경기 양평군 4,322 7 경기 평택시 3,888 3 경기 용인시 4,289 8 경기 고양시 3,739 4 경기 파주시 4,159 9 경기 광주시 3,629 5 경기 김포시 4,133 10 경기 남양주시 3,535 개발행위의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73.5%)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16.3%), 토지분할(8.8%) 등의 순서로 많았다.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28.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지역(19.0%)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유형별/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합,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부과,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수립에 참고되고 있으며, 이들 통계는 관계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인도 도시포탈(www.city.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정책의 기반이 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통계지표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통계 작성에 참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취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