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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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8-03-28 | ||||||
조회수 | 10781 | ||||||
첨부파일 | | 붙임1_근로기준법 개정(주요내용).pdf | ||||||
첨부파일 | | 붙임2_법률제15513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PDF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52h) 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5513호, ’18. 3.20) 되어 ’18.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3. 우리 협회는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국토부,고용부 등) 지속 건의를 통해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방안 마련 등 업계 영향 최소화와 애로 사항 해소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에 따른 업계영향 및 건의사항을 다음 양식에 따라 ’18. 4. 2(월)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이메일(kewbc@kos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견 제출 양식
붙 임 1.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18. 3.20 공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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