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9-10 | 
| 조회수 | 11418 |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ㅇ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단,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
| 이전글 |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 
|---|---|
| 다음글 | ‘코로나 19’사태 관련 회원사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