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9-10 | |||||||||
조회수 | 5926 | |||||||||
첨부파일 | | [붙임1]2020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 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신청 안내.hwp | |||||||||
첨부파일 | | [붙임2]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서 발급 신청서.hwp | |||||||||
첨부파일 | | [붙임3]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 적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ㅇ 배정규모 : 1,289 + @명
ㅇ 접수기간 : ’20. 9. 1(화) ~ 9.15(화),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다.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라.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은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가능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9.17(목) ∼ 9.24(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9.25(금) 14시, 16시 ㅇ 발급대상·대기 사업장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안내 ※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한 결과 조회 : 9.25(금) 14시 이후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9.28(월) ∼ 10. 12(월)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터넷 또는 팩스로 알선·발급 ※ 인터넷 미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 허용 아. 기타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임 1. ’20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발급 신청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 |
이전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다음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