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0 |
조회수 | 6495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제115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ㅇ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단,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이전글 | 2020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 19’사태 관련 회원사 애로사항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