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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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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6495
첨부파일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파일 | 붙임_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9. 8)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위임 대상기관 명칭 조정(115)

-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현장실습생 보호조치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35)

 

2. 시행일 : 2020. 9. 8(, 별표35의 개정규정 : 2020.10. 1)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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