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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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4-05 |
| 조회수 | 9093 |
| 첨부파일 | | 210330-(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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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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