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2021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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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5 |
조회수 | 3989 |
첨부파일 | | [붙임1] 2021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
첨부파일 |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hwp |
첨부파일 | | [붙임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1년 4월)
가.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1(목) ∼ 4.15(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span>방송"?/span>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나.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300명
다.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라.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19(월) ∼ 4.29(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30(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3(월) ∼ 5.6(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아. 기 타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1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부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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