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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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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1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3989
첨부파일 | [붙임1] 2021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법정서식.hwp
첨부파일 | [붙임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214)

 

.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1() 4.15()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span>방송"?/span>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

 

.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300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19() 4.29()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30()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3() 5.6()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 기 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1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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