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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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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4081
첨부파일 | 210330-(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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