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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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1-09-07 |
| 조회수 | 7567 |
| 첨부파일 | | 210902-(붙임 1-1)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문 (1).hwp |
| 첨부파일 | | 210902-(붙임 1-2)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일부개정고시안.hwp |
| 첨부파일 | | 210902-(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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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이 ’21. 9. 1(수)자로 행정 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1. 9. 14(월)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9호)
ㅇ 주요 내용 - 민간건설공사에서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안 제3조)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수급인과 도급인이 50% 씩 각각 부담(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
- 민간 건설공사 대급지금보증의무 규정 마련(안 제4조, 제35조) *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곤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제료 등 지급)
붙 임 1.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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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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