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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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25 |
조회수 | 4506 |
첨부파일 | |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첨부파일 | | 의견조회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0호(‘21.10.21) 관련입니다.
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였기에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11. 5(금)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발송하여 주식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o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 ※ 우리협회 건의사항 반영 o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정부위원 9→7명, 민간위원 6→8명)
붙 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및 의견조회 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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