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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상담 안내 협조 요청 세부내용 목록
제목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상담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3372
첨부파일 | 붙임_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등 협조요청.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590(2022. 4.25) 관련입니다.

 

3.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법(22조의 2)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신고 신고센터 불공정거래 신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4.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 하므로 회원사께서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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