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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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5-20 |
조회수 | 3288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협조 요청(공문).pdf |
첨부파일 | | 5.15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정채용기반과).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1116호(’22. 5.13)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및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22년 상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하기로 발표(’22. 5.15)하였습니다. ※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120개소를 점검하고 채용 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 계획
4.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ㅇ 점검기간 : ’22. 5.16(월) ~ 6.30(목) ※ (’22. 5.30~6.10) 집중신고기간 운영, (’22. 6.13~6.30) 현장 지도·점검 ㅇ 신고내용 :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행위 전반 ㅇ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 건설기계 장비강요, 금품요구, 업무방해, 폭언·폭행 등은 국토부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044-201-4112), con112@korea.kr)로 신고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부.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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