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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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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18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3
조회수 11037
첨부파일 | 붙임1) 2018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hwp
첨부파일 | 붙임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신청서.hwp
첨부파일 | 붙임3) 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신청서류 각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4월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184)

 

.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 2() 4.16()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

 

.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730+ α *

* α (2,000, 전산업) : 고용개시 후 산업별 경쟁률(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4.17() 4.26()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4.27() 14:00, 16:0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안내*

(대기 사업장은 대기번호 안내)

* 안내 방법 :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www.eps.go.kr)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4.30() 5.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 기 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18년도 4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안내 1

2.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대한건설협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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