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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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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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9-11 |
조회수 | 5750 |
첨부파일 | | 붙임 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첨부파일 | | 붙임 2-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 9. 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00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 11. 27 * 제83조제1항 :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ㅇ 주요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 확대,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제외 소규모공사,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 보증·담보제공 의무 위반 시 처분규정 신설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9. 8(화) ㅇ 시행일 : ’20. 11. 27 * 제34조의4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 ㅇ 주요내용 -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방법 신설,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청구 조건 및 금액 변경 등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주요내용 각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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