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업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교육미이수 업체 부담완화 조치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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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9-15 | ||||||||
조회수 | 5539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교육 미이수 시 조치방안 등 통보」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로 교육 일정이 연기*된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 (순천)8.28→10.21, (수원)9.4, 9.25→10.28, (서울)9.9, 9.23→10.14, (진주)9.11→10.6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교육일정 연기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처분경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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