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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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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교육미이수 업체 부담완화 조치방안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업교육 일정 연기에 따른 교육미이수 업체 부담완화 조치방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5539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설업교육 미이수 시 조치방안 등 통보와 관련입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로 교육 일정이 연기*된 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 (순천)8.2810.21, (수원)9.4, 9.2510.28, (서울)9.9, 9.2310.14, (진주)9.1110.6

 

4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교육일정 연기로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처분경감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방안

구 분

교육기한

현 행

o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처분 대상(건산법 제99조제12, 과태료 500만원 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적극행정조치

o 교육이수기한 내 교육접수 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육이 연기되어 연기된 교육일에 교육이수한 경우 처분 제외

안내사항

o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교육연기로 인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교육접수 시기에 따라 처분 제외 조치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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