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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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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5745
첨부파일 | 붙임_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준공 후 유출지하수 지속 발생 시 이용계획의 수립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2013년에 도입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제도 홍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자료를 전달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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