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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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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05
조회수 3998
첨부파일 | (붙임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pdf
첨부파일 | (붙임2)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보 1부.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확대 시행 (’21. 7.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에 대응하여 건설현장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 등에 근로 시간 단축 적용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추가연장근로 활성화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제21대 국회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하고 3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 (’21. 1. 5) 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탄력근로제 활용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21. 3. 30)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

         2. 근로기준법 시행령개정 관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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