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ㆍ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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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05 |
조회수 | 3998 |
첨부파일 | | (붙임1)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pdf |
첨부파일 | | (붙임2)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보 1부.pdf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확대 시행 (’21. 7.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에 대응하여 건설현장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 등에 근로 시간 단축 적용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추가연장근로 활성화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제21대 국회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하고 3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ㆍ공포 (’21. 1. 5) 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탄력근로제 활용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21. 3. 30) 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관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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