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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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14 |
조회수 | 3986 |
첨부파일 | | 210408-(붙임 1)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 | | 2104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6(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2(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었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호)
붙 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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