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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3986
첨부파일 | 210408-(붙임 1)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hwp
첨부파일 | 2104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이 발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2()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기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서 배제되었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39조제2항제3)

 

 


붙 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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