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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4-14
조회수 4012
첨부파일 | 21040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김희국의원 대표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hwp
첨부파일 | 2104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이 발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2()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1)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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