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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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14 |
조회수 | 4012 |
첨부파일 | | 210408-(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의안원문(김희국의원 대표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hwp |
첨부파일 | | 210408-(붙임 2)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1. 4. 6(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김희국 의원, 국민의힘)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4. 22(목)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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