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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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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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4-16 |
조회수 | 4066 |
첨부파일 | | (붙임)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정부 보도자료.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 (고용노동부·법무부) 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업체의 인력수급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E-9, H-2) 의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 (’21. 4. 12) 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
ㅇ 대 상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21. 4. 13∼12. 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만료자
ㅇ 기 간 : 1년 연장
ㅇ 절 차 - 비전문취업(E-9) :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방문취업(H-2)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붙 임 (고용노동부·법무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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