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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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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25
조회수 2962
첨부파일 |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의견조회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70(‘21.10.21) 관련입니다.

 

3.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였기에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11. 5()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팩스 : 02-3284-1109)으로 발송하여 주식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o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 분할 가능한 공사의 일부 완성부분을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

우리협회 건의사항 반영

o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1항 개정)

-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정부위원 97, 민간위원 68)

 

붙 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의견조회 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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