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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2850
첨부파일 | 붙임1-1_행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_종합ㆍ전문업종간_상호시장_진출을_위한_건설공사실적_인정기준_개정안.hwp
첨부파일 | 붙임 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이 ’21.10.26()자로 행정예고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11.3()까지 토공사업협의회 사무국(fax :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 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78)

   - 종전 전문건설 시공업종이 주력분야로 변경된 사항 반영

     -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인정받은 실적은 시공능력 평가실적으로 인정받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 업종전환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상호진출 실적인정 근거 마련



붙 임 1.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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