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5-20
조회수 2064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관련 협조 요청(공문).pdf
첨부파일 | 5.15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공정채용기반과).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1116(’22. 5.13)와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및 공정한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22년 상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하기로 발표(’22. 5.15)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120개소를 점검하고 채용 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 계획

 

4. 이와 관련하여,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다        음 -

 

’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점검기간 : ’22. 5.16() 6.30()

(’22. 5.306.10) 집중신고기간 운영, (’22. 6.136.30) 현장 지도·점검

신고내용 :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행위 전반

신고방법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건설기계 장비강요, 금품요구, 업무방해, 폭언·폭행 등은 국토부 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044-201-4112), con112@korea.kr)로 신고

 

붙 임 1.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1.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리 및 점검 철저 안내
다음글 전국 건설현장 여름철 대비 안전 및 품질 점검 철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