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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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28 |
조회수 | 3121 |
첨부파일 | | 210726-(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210727-(붙임 2)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이 ’21. 7. 27(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안내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7.27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추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범위 확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함, 일본식 표현 (지불→지급) 순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3천만원 →1천 만원 체불)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수급인 '하수급인의 외국인 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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